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어방의 경우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스케쥴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에 근무 시에는
추가로 1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5.5일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이날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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