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