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했어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카드분실했는데 누가자꾸사용해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죄와 협의를어떻게할수있나요?
어떻게 진행되어야하고 어떻게 말을해야될지 이런일이 처음있는일이라 당황스러운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상대방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카드사용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신거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조사를 받게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합의금 조율문제가 남고,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분실카드를 무단사용한 피의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할경우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해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시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 주면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이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상호 협의 하여서 적정한 금액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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