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상대방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카드사용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