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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군함조177
진기한군함조17723.09.26

트레이너 퇴사 시 상주 여부? (기본급 받는 상주 프리랜서 트레이너)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려는데

계약서 조항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긴 하지만 오후1시~10시 상주하고 있고

청소, 홍보 등 기타 업무도 다 지시받고 진행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80~100(매출따라 다름)에 35~40% 선지급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10월에 퇴사의사를 밝힐거고 11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이고 계약서 조항에는

1. 퇴사 60일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한다

2. 60일 전에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면 60일 전에 퇴직할 수 있다

3. 사직서 작성 후 2달간 매출 ~700 : 기본급 50, 700이상 기본급 80

>> 이거는 매출을 안칠테니 기본급 5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인수인계가 가능한 회원만 인수인계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업을 소진한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기간 기본급을 안받는다고 말하면 수업때만 나와서 수업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2.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 상주하면서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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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해석이 아닌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6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