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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22.12.25

편의점에서 신분증 없이 담배를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20대 취준생입니다


주말 하루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새벽 4시쯤 만취한 남성 한명이 들어와


저는 취객이니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민증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팔아 버렸습니다


헌데 나갈때 눈이 마주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카드도 카카오뱅크 카드에 먼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앳된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전부 어려보이구요..


만약 얘네가 진짜 미성년자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을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만약 신고당하면 똑같은 벌금을 물고


범죄기록서에 흔적이 남게 될까요??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주장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순 없을까요...


정말 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


또한 제가 소방공무원 준비생인데


시험에서 범죄경력때문에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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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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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사유만으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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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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