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20대 취준생입니다
주말 하루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새벽 4시쯤 만취한 남성 한명이 들어와
저는 취객이니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민증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팔아 버렸습니다
헌데 나갈때 눈이 마주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카드도 카카오뱅크 카드에 먼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앳된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전부 어려보이구요..
만약 얘네가 진짜 미성년자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을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만약 신고당하면 똑같은 벌금을 물고
범죄기록서에 흔적이 남게 될까요??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주장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받을 순 없을까요...
정말 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
또한 제가 소방공무원 준비생인데
시험에서 범죄경력때문에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