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와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주던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격일로 나오고, 일할게 없으면 퇴근하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나와서 일했습니다.
(본인이 업무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퇴근하는 방식)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했고, 본인도 다른 일때문에 고정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출퇴근을 원했습니다.
(다른일과 병행하여 격일로 나오고, 주말에 하루 나오는 식)
근데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게 될 경우 급여산정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근무자의 경우 급여산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주40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맞춰 일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유동적으로 일하고 싶을 경우, 부득이하게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끼게되면, 추가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급여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