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시승까지 다 해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 횟수 정보가 다르다면서 저를 허위 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올려서 제 계좌를 조회하면 사기 범죄 이력이 뜨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횟수(사이클)에 대해서는 저는 앱 화면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준거라고 설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더 치트에 저를 신고할때
판매가 되고나서 1달 뒤에야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구매하고나서 몇일만에 연락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차단하고 잠수를 탔다든지
있지도 않았던 고장 사항을 부풀려서 신고를 하였는데
배터리 사이클 횟수가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한 그대로였는데
거짓으로 제가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기만했으며, 없는 내용까지 지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