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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마귀52
풍족한사마귀5224.02.27

상대방이 저를 허위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허위고소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시승까지 다 해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 횟수 정보가 다르다면서 저를 허위 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올려서 제 계좌를 조회하면 사기 범죄 이력이 뜨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횟수(사이클)에 대해서는 저는 앱 화면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준거라고 설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더 치트에 저를 신고할때

판매가 되고나서 1달 뒤에야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구매하고나서 몇일만에 연락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차단하고 잠수를 탔다든지

있지도 않았던 고장 사항을 부풀려서 신고를 하였는데

배터리 사이클 횟수가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한 그대로였는데

거짓으로 제가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기만했으며, 없는 내용까지 지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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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더치트 등록을 하였고, 이를 조회한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의 연락처나 정보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