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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밀드리125
나른한참밀드리12524.04.17

중고거래 시 사기 의심이 들어 거래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온갖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려고 라이트OO에서 상대분과 채팅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더치트 사기건이 있다고 떠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썻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장난친거겠구나 생각하고 영상통화 후 오토바이 상태가 괜찮으면 용달 거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받은 뒤 더치트를 조회했을 때 현재 2월 17일 당시로 22일 전 오토바이 거래로 60만원 사기가 떠서 꺼림직 하여 거래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전화, 영상통화 안하고 거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상태가 괜찮으면 거래를 하자고 했지만 상대분이 용달을 불러 2만원을 요구하며 계좌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상태보고 구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분 잘못이라 생각하여 왜 제가 부담하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이름을 붙이며 욕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 저도 상대분 이름 말하면서 욕은 안했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아~~" 라는 말을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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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과 패드립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