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1인 / 사내이사2 / 특수관계자 1인 총 4인 법인회사입니다.
4대 보험료 직장가입자로 근무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부 인원을 무보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Q1) 위의 4인이 모두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료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Q2) 면제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나요?
Q3) 대표이사는 '무보수 대표'로 상실 신고하고
나머지 사내이사2 & 특수관계자 1인은 '무보수 휴직'으로 4대보험료 납부 유예를 하는건가요?
Q4) 납부 유예를 하면 이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