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경우 기타민사소송을 관내에서 진행할수있나요?
질문
1)구치소 수용자는 현재 자신의 형사사건 외에 수용자 가족과 관련한 기타 민사 소송을 소송대리인 신분으로 소제기를 할수있나요?
2)만일 위 소재기가 가능하다면 피고(상대방)은,원고의 대리인이 구속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나요?
3)만일 ,위 소재기가 가능하다면 수용자는 원고(가족)의 대리인 신분으로 민사재판에 참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참여가 가능하다면 출정 사복을 신청하여 관복을 갈아입고 민사재판에 참여할수있나요?
4)수용자의 지인은 수용자 본인사건이 아닌 수용자 가족과 관련한 소송준비단계의 서류들을 수용자 에게 보내줄수 있나요?
수용자는 여자친구이며 가족(엄마)의 민사재판진행중 여자친구는 형사재판으로인하여 법정구속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어머니의 민사재판을 구치소에서 이어서 대리인 신분으로 진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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