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위 제3채무자를 전혀 모르거나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