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 설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시중은행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만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나은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용하지도 않을 은행까지 모두 설정하는 것이라, 무엇인가 단점이 있을듯 합니다.
허나, 주거래은행에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제가 불가능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조회비용(기관별 5천원),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또한 열람,출력마다 수수료 500원, 수입인지 1장당 50원이 부과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잔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있다면 선별하여 진행하시되, 정보가 부족하다면 각 기관별로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을 모두 기재하면 송달료가 증가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액이 1억이라고 가정시 주채무은행 한것에 하면 1억원을 하면 되지만, 혹시 다른 은행에 거래가 있는 경우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을 포함하여 은행 5개 정도를 하는 경우 채권을 안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100이라고 가정시 주거래은행을 50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은행(예를 들어 5곳을 추가하면 각 10씩)에 안분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확인된 예금에 압류금액을 추가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제3채무자를 복수로 지정할 경우 채권액을 복수의 제3채무자 숫자에 맞춰 안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중은행 전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로 일부 은행만 지정한 경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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