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액이 1억이라고 가정시 주채무은행 한것에 하면 1억원을 하면 되지만, 혹시 다른 은행에 거래가 있는 경우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을 포함하여 은행 5개 정도를 하는 경우 채권을 안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100이라고 가정시 주거래은행을 50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은행(예를 들어 5곳을 추가하면 각 10씩)에 안분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확인된 예금에 압류금액을 추가하거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