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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랑새54
선량한파랑새54
20.08.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 설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시중은행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만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나은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용하지도 않을 은행까지 모두 설정하는 것이라, 무엇인가 단점이 있을듯 합니다.

허나, 주거래은행에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제가 불가능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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