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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산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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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하자보수시 도배비용 청구해도 될까요?

1층 거실 창가쪽 벽면 벽지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업체 선정 후

진단을 받고(바로윗층이 복층인데 거기 창가에서 내려온다고 진단)

복층 창가쪽 사춤 방수및 외벽 크랙보수 진행한뒤

도배사를 불러

복층창가 + 1층 거실 벽면 누수 보인곳 도배를 진행했는데

방수공사한지 1년도 안됐는데

1층거실 똑같은자리에 똑같은 누수가 보여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전에 진행했던 또는 새롭게 진행할

도배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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