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임차인인데, 어떤 분이 전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월 80으로 구두합의가 되었고 가계약금 20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월세를 좀 더 올리길 원했고, 상대쪽에서 반대하여 계약이 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쪽에서 계약을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의 두 배와 500정도의 손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
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원래의 계약 그대로 월 80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다시 제안하였고 상대측에서 이를 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처음에 구두로 합의하였던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대가 거절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금 500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고
상대방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다른 요구를 하여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면 계약이 본인의 요구로 파기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는 금액 역시 가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직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