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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냥꽁냥
꽁냥꽁냥22.11.20

직장 상사 때문에 자해를 했는데 이걸 직장 상사가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고, 그로 인해 제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들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차차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자해를 하게 되었고, 어제는 결국 꿰매기까지 했는데, 며칠 뒤 그 상사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담 시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자해 상처를 보여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자해 상처를 보여 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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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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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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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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