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때문에 자해를 했는데 이걸 직장 상사가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고, 그로 인해 제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들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차차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자해를 하게 되었고, 어제는 결국 꿰매기까지 했는데, 며칠 뒤 그 상사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담 시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자해 상처를 보여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자해 상처를 보여 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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