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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꽁냥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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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직장 상사 때문에 자해를 했는데 이걸 직장 상사가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고, 그로 인해 제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들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차차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자해를 하게 되었고, 어제는 결국 꿰매기까지 했는데, 며칠 뒤 그 상사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담 시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자해 상처를 보여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자해 상처를 보여 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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