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고, 그로 인해 제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들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차차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자해를 하게 되었고, 어제는 결국 꿰매기까지 했는데, 며칠 뒤 그 상사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담 시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자해 상처를 보여 줘도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가 어떤 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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