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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냥꽁냥
꽁냥꽁냥22.11.20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고, 그로 인해 제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들보다 시간을 배로 들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차차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자해를 하게 되었고, 어제는 결국 꿰매기까지 했는데, 며칠 뒤 그 상사와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면담 시 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자해 상처를 보여 줘도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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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가 어떤 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