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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용기있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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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단기임대로 입주한사람입니다

친구네랑 같은 층에 같은 날 한 중개인한테 같이 계약했고,

방 알아볼때 반려동물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한 집인데,

중개인이 방 보러갈 당시 반려동물 안되는데 걸리면 소독비 내고 살면된다, 나가라하면 그럼 친구네랑 같이 있어야해서 친구네도 빼겠다 말하면 부동산 측은 손해니 그런 방법으로 하면된다고했습니다

입주하고 하루만에 온수에 문제가 생겨 오전에 관리인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집에 사람있녜서 지금은 아무도 없고 퇴근하고 가면 저녁 7시니 그때 오셔라해서 관리인도 알겠다 7시에 뵙겠다했는데 관리인이 전화끊고 바로 집 올라가서 부동산에서 왔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엔 강아지들이 있던 상태라 당연히 문두드리는 소리에 짖었고 관리인이 강아지 키우시네요 지금 바로 집 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입주한지 이제 겨우 하루 지났고 강아지들은 이사동안 미용맡겨뒀어서 저녁 8시반에야 집에 들어와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애완이 안되는게 아니라 강아지 키우는 집들 몇몇봤고 짖는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죄송하다 소독비 내겠다 언니네 맡기기전 잠시 데리고있었다해도 부동산은 그게 내 알바냐 그래놓고 다시 데려올거아니냐 핑계대지말고 나가라라는 식으로밖에 답을 안내놓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했던분께 여쭤보니

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금지 및 적발시 보증금반환x

애완소독비 70만원 부과 조항이 적혀있어도 보조중개인 귀책이기에 설명의무위반적시로 보증금,이사비용 돌려받을수있다해서 우선 그 중개인과 통화녹취로 집보여줄때 동물 걸리면 소독비 내고 살면된다 했던 내용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확히 다 받을수있는건지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이 돈을 받아야 집을 구할수가있는데, 중개인측에 아직 설명의무위반적시는 말 안해뒀고 중개비라도 아껴볼겸 해당 중개인에게 집을 새로 보여달라해둔 상탠데 중개인이 부동산측에 여러방면으로 연락하고있는데 너무 완강해서 돈 못받을거같아 설명의무위반적시 말하려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집은 구해야하는데 저희는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 집을 알아봐야하는지, 원래 중개인한테 보여달라해야하는건지, 설명의무위반적시 내용 중개인께 고지 후에 바로 돈을 돌려받는건지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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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보조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로, 명백히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반려동물 금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이사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중개인의 허위 설명이 녹취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2.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과 보조중개인은 임대차 조건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반려동물 금지’는 계약 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설명하지 않거나 “걸리면 소독비만 내면 된다”는 식의 오안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착오취소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확보된 통화녹취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중개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보증금 전액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을 통한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거가 급한 상황이라면, 새 거주지를 확보한 뒤 병행해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개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보이는 것은 분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완강할 경우 공제조합 배상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녹취·계약서·부동산 문자기록을 증거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중개인이 중개 당시에는 소독비를 내고 살면 된다는 등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조 중개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본인이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퇴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조건이나 특약 등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