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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고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소개받은 중개사를 통해 조기 퇴실을 요청하였고, 다른 집을 알아봐주었습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집 계약을 꺼려하니 잘나가는 집이니 기간내 빼주겠다. 믿어달라는 말에 다음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개사의 말대로 다음집 계약개시일인 입주일까지 현재 집을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중개사에 해당되고, 만약 다음집으로 잔금치르고 이사갈 경우 현 거주지의 월세는 중개사고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현 거주지에 대해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조기 퇴실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신뢰하여 다음 집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중개상의 설명의무 및 신뢰보호의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보증에 가까운 구체적 약속이었는지,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이중 월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 그 손해는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며,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월세 손해가 중개사의 허위 또는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보험 처리 가능성이 생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해 선이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존 주택이 제때 재임대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설명이 단순 권유를 넘어 거래 성립을 보장하는 수준의 확약으로 평가될 경우 중개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공제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조기 재임대 가능성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요소로,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으로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다만 재임대는 제삼자의 선택에 좌우되므로 결과 불성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분쟁에서는 중개사가 사용한 표현의 구체성, 문자나 녹취 등 증거 존재 여부, 선이사 계약 체결의 직접적 동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개사가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사실상 보증처럼 말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중개행위로 인한 법률상 손해에 한해 적용되며, 월세 전액이 그대로 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기존 주택이 미계약 상태라면 중개사의 설명과 관련된 증거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보험 처리를 전제한 합의는 위험하며, 손해 발생 범위와 중개사의 과실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이사로 인한 이중 월세가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