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족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근 10년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병 치료를 절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사고를 쳐(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강제 입원하게 된 것을 기회로 보호 입원을 신청, 현재 1개월 좀 넘게 입원 중인데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어 핸드폰으로 법원에 퇴원 신청을 넣었다네요.
본인 말로는 며칠 뒤에 법원 출석해야 한다고 당일 외출할 거라고 통보하던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지만 나가면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
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범죄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려 할 때 옆에 경찰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닌 혼자서 알아서 가라는 꼴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퇴원 신청하려 직접 법원에 출석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건지?
혹은 본인 대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건지?
만약 입원 기간 중 다시 들어가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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