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경우 부모가 외국국적자이므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