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구매한뒤 게임사에 자진신고해서 판매자.구매자 둘다 정지를 먹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가 인정된다면, 거래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