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을 구매후 게임사에 자진신고 사기죄?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구매한뒤 게임사에 자진신고해서 판매자.구매자 둘다 정지를 먹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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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가 인정된다면, 거래당시에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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