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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는데 음주 등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봄으로 음주나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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