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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7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는데 음주 등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봄으로 음주나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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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제826조의2(성년의제)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즉, 혼인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효하게 법률행위(계약, 재산의 처분 등)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 공법의 영역(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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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로 하여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법적 능력을 성년으로 본다는 뜻일 뿐, 그외의 법률에서는 성년의제가 되지 않아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지위가 있어 선거를 할 수 없고,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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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는 음주하거나 유흥업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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