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로 하여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법적 능력을 성년으로 본다는 뜻일 뿐, 그외의 법률에서는 성년의제가 되지 않아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지위가 있어 선거를 할 수 없고,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유흥업소 등의 출입이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