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성년의제 효과가 유지 되나,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 부터 유효한 성년의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성년의제 또한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