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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보고싶은꽃게5721.07.04

미성년자 법률행위 관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으로 성년이 된 상태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계속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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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혼인 이후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되므로 성년의제의 효과도 없는 것이 되므로

    여전히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어서 이혼과 효과면서는

    동일하고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성년의제 효과가 유지 되나,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 부터 유효한 성년의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성년의제 또한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다시 미성년자가 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대다수의 학설은 성년의제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취득한 행위능력을 이혼을했다고 부정하면 거래안전이나 혼인 중 출색한 자녀의 친권문제 등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