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으로 성년이 된 상태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계속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