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1.성년과 미성년의 연애는 합법인가요?
2.서로 동의하에 동거 및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3.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법입니다.
2. 성관계부부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합법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3.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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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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