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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24.03.31

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1.성년과 미성년의 연애는 합법인가요?

2.서로 동의하에 동거 및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3.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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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법입니다.

    2. 성관계부부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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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합법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3.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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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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