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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조롱이162
날렵한조롱이162

건물매매후 하자가 있는데 전집주인이 피해다니면?

부모님이 건물 매입을 하셨는데

옥상쪽에 하자가 생기셔서 고치려고

건물 보험? (잘몰라서...) 드신걸로 하자보수를 하시려허는데 전 건물주인이 싸인을 해야면

보험적용을 받으신다는데

이사람이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지금 고소는아니고

어디신청서 내는게 있다는데

그거 신청하면 하자보수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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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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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매수한 건물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이 옥상의 하자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질문자분 부모님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질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건물 화재 보험으로 청구한다면 매도인이 피해다닐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면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전에 손해배상에 협조에 대한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 보험 등의 청구 사항이라면 이에 기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싸인을 강제하는 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하자보수를 본인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건물주인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