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후 하자가 있는데 전집주인이 피해다니면?
부모님이 건물 매입을 하셨는데
옥상쪽에 하자가 생기셔서 고치려고
건물 보험? (잘몰라서...) 드신걸로 하자보수를 하시려허는데 전 건물주인이 싸인을 해야면
보험적용을 받으신다는데
이사람이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지금 고소는아니고
어디신청서 내는게 있다는데
그거 신청하면 하자보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부모님이 매수한 건물의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이 옥상의 하자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질문자분 부모님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질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건물 화재 보험으로 청구한다면 매도인이 피해다닐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면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전에 손해배상에 협조에 대한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 보험 등의 청구 사항이라면 이에 기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싸인을 강제하는 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하자보수를 본인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건물주인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