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과실비율 제대로 알려주지않는 보험사직원은처벌할수 있나요?
티비에서 보면 교통사고 비율에 대해서 많이나오는데요 보다보면 보험사직원들이 피해자가 과실비율이적음에도 많다고 해서 문제가 돼는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직원이 과실비율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가많은것처럼 가해자가 적은 것처럼 비율을 통보하는데 이건 직무유기나 사기같은거로 고발이나 고소 같은거 할수 없나요? 보험사의 이익과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과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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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의 과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송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피보험자들도 있고 설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 민사적인 과실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내 보험사가 무조건 내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고들도 종종 있기에 분심위나 소송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소송 시에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하여 본인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과실은 민사상문제로 확정과실은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소송상에서 결정될수 있는것으로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담당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안내를 한다하여도 그 과실이 맞는지는 추후 협의나 소송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이부분이 잘못 되었다하여 이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담당자는 실적을 생각한다면 과실이 적은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