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항목을 구분해주세ᆢ
저희 회사의 급여항목 중에 최저임금항목과 통상임금항목을 구분해주셨으면 합니다.
1.기본급
2.연장수당
3.가족수당
4.직책수당
5.면허수당(회사필요 자격증수당)
6.직무수당(자재관리)
7.직무수당(관리)
8.직무수당(출납)
9.식대(출근일기준 1일 8,000원적용)
10.교통비(출근일 기준 1일 2,500원 적용)
11.시간외수당
12.성과장려수당
항목이 많네요. 구분해주시면 제가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될듯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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