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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리111
다정한메추리11123.06.14

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를 당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우선 3대주 입니다. 작년 10월 쯤 1대주가 2대주에게 팔고 2대주가 11월말에 저에게 60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이틀전 1대주가 연락없이 무통보로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2대주 한테 계정을 산지 6개월 좀 지났습니다)

1대주분에게 연락하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대주 민증 뒷자리 가린 사진 , 카톡 , 2대주 분에게 말씀드려서 1대주

계좌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1대주가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민사배사청구를 2대에게 60만원을 주고 계정을 샀는데 2대는 1대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대에게 반환값 + @ 를 받을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하실때 고의성 인정될 가능성이 몇대몇 정도로 생각 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7대3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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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1대주에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20%이하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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