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를 본적이 없지만, 만약 합의하여 특약에 넣게 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체결한 이후 범죄자가 이주하였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전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해지의 다툼이 있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이 어렵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