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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3.07.01

월세가 밀린 임차인의 집 문을 열면 주거침입 인가요?

임대업을 하는 지인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4개월 동안 살아 월세를 내달라 독촉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 받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됐으니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몰래 도망간 거 같은데 이때 임차인의 집 문을 열어 이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거침입죄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만약 임차인이 도망간게 아니라 집에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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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부재하고 또한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여러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까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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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에서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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