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 지인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4개월 동안 살아 월세를 내달라 독촉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 받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됐으니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몰래 도망간 거 같은데 이때 임차인의 집 문을 열어 이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거침입죄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만약 임차인이 도망간게 아니라 집에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