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금전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전대차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