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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산양184
매너있는산양18424.01.30

2명이서 사는게 불법거주가 되나요?

계약서에는 2명이서 살거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집주인한테도 말을 했었는데 계약서엔 안 써져있네요.


계약서에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적혀있는데


혹시 나갈 때 보증금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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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두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법거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거주했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금이나 손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명이 거주하는 것이 불법거주로 간주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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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임대차를 계약하고 몇명이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특약으로 혼자거주만을 명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런게 없이 계약이 되었다면 두명이 거주를 한다고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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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거주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불분명 합니다.

    2명이 거주한다고 불법이라는 법은 없으며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뭐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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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몇명이 살거라는 것은 기재를 안합니다

    기재를 안했다고 불법거주가 되는건 아닙니다

    계약자가 언떤사람과 살든 임대인은 관여할게 아니고 임차인이 알아서 살면 됩니다

    그런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특약에 그런기재가 되어있다면 부동산에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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