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궁녀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됬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 궁녀가 있었는데요
궁녀를 아무나 뽑았을 것 같지는 않고
궁녀는 어떠한 기준으로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녀는 궁궐에 갇혀서 사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직업이었지요.
원칙적으로 신분, 조상, 건강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발하였다. 왕실에선 좋은 출신의 궁녀를 원하여 양가에서 강제로 차출해 수차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경종 3년에 이를 금하는 어명이 내려졌고, 영조 22년(1746년)에 이르러 양녀(良女) 차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세워져 양인 여성을 궁녀로 만들었을 경우 60대의 장형과 1년의 도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속대전 형전》 공천(公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는 다만 각사의 하전으로서만 선발해 들인다. 내수사의 여자 종은 궁녀로 충당하거나 선발해도 괜찮지만, 시비는 특교가 아니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가의 여성은 일체 논하지 않는다. 양인이나 시비를 혹시 궁녀로 추천하여 보내거나, 혹 속이고 들어가게 하는 자는 장 60에 1년의 형벌에 처한다.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시녀나 별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4~13세 어린 소녀들을 선발했는데 선발대상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관아에 소속된 관비의 신분으로 친인척 중 상궁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의 추천으로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문제가 없다 간주되면 상궁과 색장나인이 면접심사를 했고, 대화나 관찰 등등으로 됨됨이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숫처녀인지를 확인했는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간주되면 반드시 했다. 구한말에는 13세 이상일 경우 확인했다. 앵무새의 생혈(生血)을 후보자의 팔목에 묻힐 때 묻으면 숫처녀라고 간주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없다고 간주되면 상궁이 합격자에게 입궁날짜를 가르쳐주고, 궁궐에서 치마저고리와 바지의 재료인 명주 1필을 지급했다. 입궐하는 날 궁궐에서는 소녀가 탈 가마를 보냈고 직속상관 앞으로 가 인사를 한 뒤 주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궁녀를 내명부라는 관료 조직에 편입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지만, 정작 『경국대전』에는 선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 (續大典)>에 의하면,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계집종을 대상으로 하되, 내수사 (內需司)에 소속된 여자종 중에서 뽑아야 하고, 다른 관청에서 데려올 때는 왕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규정 이라고 합니다. 궁녀를 선발 할때는 처녀성이 중요 하게 여겨 지는데 보통 상궁들이 궁녀가 될 여성의 팔목에 앵무새의 피를 흘려 떨어지면 처녀가 아니고 안 떨어지면 처녀라고 간주 했다고 하는 약간은 미신적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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