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녀는 궁궐에 갇혀서 사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직업이었지요.
원칙적으로 신분, 조상, 건강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발하였다. 왕실에선 좋은 출신의 궁녀를 원하여 양가에서 강제로 차출해 수차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경종 3년에 이를 금하는 어명이 내려졌고, 영조 22년(1746년)에 이르러 양녀(良女) 차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세워져 양인 여성을 궁녀로 만들었을 경우 60대의 장형과 1년의 도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속대전 형전》 공천(公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는 다만 각사의 하전으로서만 선발해 들인다. 내수사의 여자 종은 궁녀로 충당하거나 선발해도 괜찮지만, 시비는 특교가 아니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가의 여성은 일체 논하지 않는다. 양인이나 시비를 혹시 궁녀로 추천하여 보내거나, 혹 속이고 들어가게 하는 자는 장 60에 1년의 형벌에 처한다.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시녀나 별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