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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215
엉뚱한여치21523.02.09

사실혼관계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전이고요

배우자는 현재 가정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2년생 자녀도 태어났어요

출생신고하면서 혼인신고도 같이 할 예정이였는데 조금 더 미루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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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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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그냥 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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