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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게 기각이 됬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떤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할지 막막하네요)

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말미에 써있습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데 뒤늦게 협박전화를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포랜식 문서를 뒤늦게 발급받은후

모해위증과 재심 양쪽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심은 계속 기각되어서 대법원으로 간 상태이고

모해위증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으니 이제 곧 대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죠

(양쪽다 객관적인 증거들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정리해서 냈습니다.)

(재심은 판사님들의 자유심을 존중한다는 말을 필두로 아무리 자유심 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배제한 자유심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포장해서 기술했습니다.)

역발신통화내역+녹취록+포랜식문서 이렇게 취합하고

더 나아가 증거들을 어떻게 검토해야하는지도 표시까지 하고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를 검토하지않고 다 튕겨내면서 기각하는걸 보니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262조에 대해서 나름 찾아보니

이 내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다고 되있는듯한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재심을 통해서 뒤짚기 전에는

상대방이 법정에서 행한 모해위증에 관해서 처벌하기 쉽지않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

제가 아무리 포랜식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검토를 요구해도

이미 협박죄로 판결이 난이상

재심을 통해서 협박죄 혐의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증거를 재검토 조차 하지 않는다는걸로 해석되는게 맞나 싶습니다.

일반인 입작에서 질문드리느라 두서없지만

법조인 분들의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