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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 개의 소음을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이웃집 개가 항상 누군가가 지나가면 계속 짖어대는 통해 낮잠을 깨는 등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혹시 이걸 녹음기로 녹음해서 신고하면(예를 들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처벌감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나 동물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