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후에 실업수당 1회차 수취후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2-3달후에 자의에의해 다시 퇴직하게 될겨우 1회밖에 못받았던 실업수당을 이어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 대상 일수는 그대로 남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퇴사의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자의에 의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1/2 이상의 수급일수가 잔존하였다면 다시 재취업하여 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순간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