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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크낙새252
하얀크낙새25223.03.14

실업급여 조기 취업 후 퇴직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못한다고 1달 후 잘리면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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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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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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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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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못한다고 1달 후 잘리면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 재실업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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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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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나 퇴직 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한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직한 이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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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재실업을 한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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