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취업 후 퇴직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못한다고 1달 후 잘리면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못한다고 1달 후 잘리면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 재실업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나 퇴직 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한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직한 이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재실업을 한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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