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일을 못한다고 1달 후 잘리면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 재실업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