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차량으로 도로주행 연습중 사고가 났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로 주행 시험을 앞두고 운전연습 학원에서 사전에 6시간 도로주행 연습을 계약후 운전중 옆 차가 제가 운전하는 차의 옆구리를 들이 밖았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온 몸이 뻐근거려서 병원에 가야겠는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또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운전학원 차량을 제가 고쳐줘야 하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한 차량의 과실도 있을 경우 보통 운전학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면책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운전학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차량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 정도의 소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커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병원에 가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난 점, 학원에서 운전 교습 중에 사고가 난 점 등에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가입한 책임 보험 등 기타 보험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시게 됩니다. 차량에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학원 측의 보험 범위에서 수리가 될 것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에 미숙한 교습생인 점에서 늘 사고의 위험성 에 대하여 두텁게 보험 으로 보호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충분히 손해의 배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학원에서 운영하는 도로주행 연습차량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도로주행 학원 등록을 하실 때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사고가 발생할 시
어떻게 처리된다거나, 또는 운전자의 자부담 면책금과 같은 규정이 있을 것인데
해당 부분을 운전면허학원쪽에 물어보시고,
본인의 치료비 또한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병원비용도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운전면허학원과 가입된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신 후 그에 맞춰 행동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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