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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22.01.03

임시 면허증으로 도로주행 수업 받다가 사고?

옆에 강사님이 탑승 하고 있고 운전학원 차로 도로주행 수업을 받다가 빨강불에 멈추고 신호가 바껴 출발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여 뒤차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제가 뒤에서 박았을 경우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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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추돌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탑승객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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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에 강사님이 탑승 하고 있고 운전학원 차로 도로주행 수업을 받다가 빨강불에 멈추고 신호가 바껴 출발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여 뒤차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이경우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됩니다.

    차량 수리는 물론 이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이또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뒤에서 박았을 경우도 궁금 합니다.

    : 이경우에는 통상 운전학원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차량으로 상대방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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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진행 중에 뒷 차량이 추돌한 경우 뒷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내 차량이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운전 학원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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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한 차량의 과실도 있을 경우 보통 운전학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면책금액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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