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면허증으로 도로주행 수업 받다가 사고?
옆에 강사님이 탑승 하고 있고 운전학원 차로 도로주행 수업을 받다가 빨강불에 멈추고 신호가 바껴 출발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여 뒤차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제가 뒤에서 박았을 경우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추돌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탑승객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하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에 강사님이 탑승 하고 있고 운전학원 차로 도로주행 수업을 받다가 빨강불에 멈추고 신호가 바껴 출발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여 뒤차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이경우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됩니다.
차량 수리는 물론 이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이또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뒤에서 박았을 경우도 궁금 합니다.
: 이경우에는 통상 운전학원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차량으로 상대방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진행 중에 뒷 차량이 추돌한 경우 뒷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내 차량이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운전 학원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한 차량의 과실도 있을 경우 보통 운전학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면책금액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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