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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웜뱃46
싹싹한웜뱃4621.04.14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로 인한 과실이 궁금해요

얼마전 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한 차를 반대편 차량피하려고 스쳤습니다. 사고는 그냥봐서는 티안날만큼 살짝 기스가 났는데 차주는 그쪽을 전부 새거로 교체릉 원합니다. 물론 렌트카두요. 이런경우도 사고낸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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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시에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이라면 20%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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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과 발생한 사고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를 해둔 차량에게 일반적으로 최소 10%(주간) 최대 20%(심야)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보통 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잡지는 않는 편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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