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한 차를 반대편 차량피하려고 스쳤습니다. 사고는 그냥봐서는 티안날만큼 살짝 기스가 났는데 차주는 그쪽을 전부 새거로 교체릉 원합니다. 물론 렌트카두요. 이런경우도 사고낸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시에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이라면 20%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과 발생한 사고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를 해둔 차량에게 일반적으로 최소 10%(주간) 최대 20%(심야) 정도의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보통 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잡지는 않는 편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