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사로 운송업을 하고 있음

운송사쪽에서 산재보험은 가입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적으로 매달 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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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시간에 알바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되는 곳에서

일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 근로자 형태도 문제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일반 근로자 이중 취업 제한 없음)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월급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