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통지한경우?
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보낸 양도양수 채권통지. 관련입니다.
1.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 2년계약
2. 양도인은 임차인(세입자)으로, 양수인은 (대부업체)이며 대부업체에서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우편물 등기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중1,000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저는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 전이며 위 보증금 대출금을 파산목록에 포함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질문1."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대부업체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건지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를 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며, 양수인이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양도계약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내용상 양수인인 대부업체가 양도인인 임차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의로 통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대항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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