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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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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통지한경우?

내용입니다.

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보낸 양도양수 채권통지. 관련입니다.


1.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 2년계약


2. 양도인은 임차인(세입자)으로, 양수인은 (대부업체)이며 대부업체에서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우편물 등기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중1,000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저는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 전이며 위 보증금 대출금을 파산목록에 포함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질문1."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대부업체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건지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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