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쓴경우 임대인은(내용증명받음) 만기시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 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고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