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양도양수문제와 퇴직금은 누가지급하게 되나요?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경우 회계상의 자산과 부채및 자본이 그대로 포괄승계되어 양수자에게 인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의 압박없이 그대로 양수사업장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양도된 경우 퇴직시 퇴직금은 양수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약정)를 하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일부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자의(양도·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영업양도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고,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행사, 별도의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 전 퇴직금의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등의 권리관계 또한 양수인이 승계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양도 시의 근로관계에 관하여서는 상법, 노동관계법 어느 관계법령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및 행정해석의 경우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0두8448 등).
따라서 양업 양수도인 간의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이고 새로이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처음의 근로 시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 새로운 양수인이 그 권리 등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수도관계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수도인 사이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승계관계 등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는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즉,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 하였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 했다면 양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사안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 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양도 이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양수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 고용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승계를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수 이전 사업장에서부터 산정되며, 퇴직금 지급은 양수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