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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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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양도양수문제와 퇴직금은 누가지급하게 되나요?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경우 회계상의 자산과 부채및 자본이 그대로 포괄승계되어 양수자에게 인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의 압박없이 그대로 양수사업장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양도된 경우 퇴직시 퇴직금은 양수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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