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업체 양도받을시 승계된 직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를 양도받기로 하고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3명도 저희랑 계속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한 직원이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이고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양도하는 업체한테 받고 저희 업체에는 따로 적립식으로 해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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