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양도받기로 하고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3명도 저희랑 계속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한 직원이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이고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양도하는 업체한테 받고 저희 업체에는 따로 적립식으로 해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되므로 양도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이전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 부담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라면 양수자가 퇴직금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방식을 모두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협의없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상황이라면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양도기업에 속해있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양도기업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해 주신 사항은,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생분까지 미리 받아서 정리를 해 두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을 소급가입하셔도 되고,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직원 퇴사시 전 사업주가 고용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양도시점의 퇴직금까지 양도하는 사업주에게 받을지는 상호간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양수인인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양도인과 합의하여 양도인과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