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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89
화려한홍관조8924.01.30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계약이 곧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눌러붙고 돌려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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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받아가셔도 되고 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지 결정이 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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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눌러붙고 돌려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 네, 계속 거주하셔도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배당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거나 순위가 밀리게 되면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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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고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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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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