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계약이 곧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눌러붙고 돌려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받아가셔도 되고 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지 결정이 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눌러붙고 돌려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 네, 계속 거주하셔도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배당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거나 순위가 밀리게 되면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고 소송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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