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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달달이 돈을 내고 주차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 돈을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긴급출동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도 벌금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그 부분이 긴급출동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져있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방해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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