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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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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전 직장에서 2년 7개월 근무해서 실업급여 기간은 채웠습니다 현 직장은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처리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제가 신경쓰거나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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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확인하시면 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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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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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 이야기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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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코드로 상실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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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절차진행이 가능하니 퇴사할 때쯤에 한번 회사에 말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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