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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공동사업자인데
소득이 5천이면 50%씩 나누면 각각 2500원씩 소득이 인정될텐데 그러면 만약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남편수익까지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아내통장에서 사용하면 세금적인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소득 등으로 입증이 안된다면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소명해야할수 있습니다.
아내통장으로 입금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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