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는데 그냥 한 줄정도 명언 비슷하게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
근데 그거를 sns에 올려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학교는 나와있는데 선생님의 이름은 혹시몰라 가렸습니다
근데 제 나이와 학교를 유추해보면 누군지는 알수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죠?
sns 공개계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명언을 해준 내용이고, 선생님의 이름을 가렸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